충북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2% 인상한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03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도의 생활임금 1만1437원보다 소폭 올렸다.
도가 정하는 생활임금은 도청과 도 소속 출자 출연기관이나 도 사무 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의 내년 월급(209시간 근무 기준)은 246만6820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최저 임금 기준 월급보다 23만550원 높다고 도는 전했다.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이다.
도는 2021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매년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다. /박기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