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이 33% 증가’…매년 증가세 대책 마련 시급
올해 도내지역에서 불법 카메라 범죄가 매달 십여 건 이상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까지 올해 적발된 불법 카메라 범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적발 건수는 모두 71건이다. 매달 11건 이상 발생했다.
지난 2일 영동의 한 부대 인근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는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불법 카메라 3대를 발견했다.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교회 군종 목사가 자신이 설치했다고 자백했다. 올해 6월에는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해당 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지역의 불법 카메라 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인원은 464명이다. 이 중 26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2명, 2022년 158명, 2023년 174명이다. 2년 사이 33%나 증가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심하면 우울증, 대인기피증까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범죄다.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공용화장실 이용 시 보이는 모든 구멍을 휴지로 막는다거나, 아예 이용을 꺼리고 집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신체에 가하는 범죄가 아니라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촬영에만 끝나지 않고 유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이 촬영물 삭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지만 한번 유포 시 완전 삭제는 어렵다. YWCA 관계자는 “디지털 영상 특성상 언제·어떻게·어느 범위까지 확산할지 종잡을 수가 없다”며 “영상 삭제를 해도 개인끼리(P2P) 유포하는 경우는 막지 못해 사각지대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포로 끝나지 않고 편집을 통해 재생산되기도 하고, 영상을 공유한 뒤 댓글 등으로 조롱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근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성폭력 예방 전담 경찰관은 도내지역 일선 경찰서별로 각 1명씩 배정돼 있다. 충북경찰청 인력까지 포함해 모두 13명의 경찰관이 도내 성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체육관·수영장 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정기적으로 탐지기를 이용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점검해야 할 대상이 적지 않고 개인 사업장의 경우 멋대로 점검할 수 없어서 예방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충북경찰청 여성보호계 관계자는 “점검 활동뿐만 아니라 예방 캠페인, 취약 시설 개선 등 다방면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불법 촬영을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