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부내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7일부터 시행
정부가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국고 보조금 특례 등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범위,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지원 특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대전(유성·대덕·동구), 세종·경기(이천·안성·여주), 강원(원주·영월), 충북(청주·충주·제천·단양 등 11곳), 충남(천안·금산), 전북(무주),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 등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해 전문가 등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 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로 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한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하는 지원 특례 등을 규정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