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송 참사 대책위 '최고 책임자 기소' 시민 서명지 검찰 제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등 14명 모두가 출석
당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인지 못해
모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경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부실 의혹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경찰은 모두 부인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김 전 청장과 정 전 서장 등 피고인 14명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당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충북경찰은 참사 발생 직전인 지난해 7월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6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접수하고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태블릿PC에 오류가 생겨 정확한 출동 지점을 확인 못했고 사고가 난 궁평2 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 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태블릿PC에 대한 감식을 의뢰한 결과 당시 오류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사전 도로 통제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충북청 상황실과 오송파출소 근무자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이 같은 사실을 검토하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정 전 서장은 당시 교통비상근무(병호·갑호)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교통비상을 발령했던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선 14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건의 성격이 일부 다르다며 재판을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전체적인 증거 조사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검찰 증거에 대한 조사 과정을 마치고 증인 신문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7월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시민 4757명 서명지 청주지검에 제출
앞서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고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시민 4757명의 서명지를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오송참사는 홍수가 예견된 상황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며 "이는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전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없이 사건이 마무리 된다면 오송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사가 사회적 여론에 떠밀려 진행되는 형식적 조사가 아닌 기소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김 지사와 이 시장, 이 전 행복청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긴급 시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에는 242개 단체 4757명이 동참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