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접수
충북도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법인·단체를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해 50㏊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지원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바이오차 투입 등이다. 중간 물떼기 시행 농가는 1㏊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당 16만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1㏊당 36만4000원을 지급한다.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 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다. 2개의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도는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참여 수가 많은 법인·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똑같이 50㏊를 경작하는 두 단체가 있다면 50명이 1㏊씩 경작하는 단체가 2명이 25㏊씩 경작하는 경우보다 우선 선발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