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이용 ‘넘사벽’…내년부터 의료후불제 혜택 가능
김영환 지사, “의료 대출금 연체율이 예상보다 낮다”
임플란트·척구·암 등 모두 16개 질환 300만원 ‘대출’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대출은행인 농협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구조다.
내년부터는 신용불량자도 의료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후불제 대상 질환에 치아교정도 포함된다. 김영환 지사는 “의료비후불제 대출금 연체율이 예상보다 낮다”며 “내년부터는 신용불량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도민 377명이 의료비후불제 수혜를 신청해 이중 331명에게 대출이 실행됐다. 의료비 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금은 36개월로 나눠 대출 은행에 갚으면 된다. 애초 도는 30%대 연체율을 예상했지만 이날 현재 연체 중인 대출금은 220만원 1건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가 6개월째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해 치료를 받은 도민 대부분 연금이나 수급비를 받아 대출금을 잘 갚고 있다”면서 "수혜 대상을 더 넓히고, 치아교정도 대상 질환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대출은행인 농협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구조다.
도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2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국가유공자·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면서 수혜 대상자가 44만여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사회적 극빈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었다. 금융권은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거나 500만원 이상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지정해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의 의료비후불제 역시 농협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하는 사업이어서 농협 측이 정한 대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번 해결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나 다중채무자 역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로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는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도는 의료비후불제 적용 대상 질환이 지난 9월 크게 확대·운영되고 있다. 시행 당시 6개 대상질환이 14개로 지난달부터 늘어났다. 임플란트, 슬·고관절, 척구, 심·뇌혈관 질환에만 적용했던 의료비후불제를 치아부정교합·암·소화기·호흡기·산부인과·골절·비뇨기·안과까지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의료후불제 시행은 도내 취약계층 주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들의 의료비 대출 문의도 적지 않지만, 농협이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하려는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신용에 문제가 없는 가족 명의 대출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 실제 그런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농협과 대안이 찾기 위한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의료비 대출 실행은 농협이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은 뒤 “도는 의료비후불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