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특별법·중부내륙법·폐기물반입세 신설 등 지지부진
중부내륙법,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적 이해관계 얽혀 ‘무늬만 특별법’
시멘트 폐기물반입세, 지역 의원 발의 시도조차 이뤄지지 못해 요원
충북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률 제·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내지역 주요 현안을 다룬 법안들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청주공항 활주로 특별법)을 비롯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법), 폐기물반입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 개정이 대표적이다.
중부내륙법 개정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법안 발의 스텝이 꼬였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 대한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세금 감면 등 핵심 조항이 빠져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은 올해 초부터 전부 개정 추진에 나선 도는 지난 8월 개정안을 마련한 뒤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참여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지만 무위에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 환경규제 해제에 관한 우려가 나오며 발의가 미뤄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9월 별도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각종 개정안이 혼재하면서 ‘입법 남발’이라는 비판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 할 때 당초 목표했던 연내 법안 신설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시멘트 폐기물반입세 신설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은 발의 시도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천시·단양군 등 충북과 강원 시멘트 공장 소재지 6개 시군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폐기물반입세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도 개정안을 내지 않고 있다. 충북과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9대부터 시멘트지역 자원시설세 신설을 번번이 무산시킨 바 있어 앞으로 법안 발의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 생산량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는 달리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업체가 1톤당 2만5000~3만 원의 처리비를 받고 반입해 소각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업체가 연료로 쓰는 폐기물은 오니와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지난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양지역 시멘트업체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톤에서 140만톤으로 8.6배 증가했다.
그나마 청주공항 활주로 특별법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의 활발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 법은 청주공항이 있는 청주 청원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활주로 신설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재정 지원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지원사격도 충분하다. 충북 민관정 대표자들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도 지난달 14일 열린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을 공동협력 추진안건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이 늦어질수록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안 재·개정이 동력을 내려면 여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입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중부내륙법을 비롯한 법안들이 최대한 빠르게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