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무안공항보다 짧은 청주공항…활주로 증설 목소리 커져
충북지역 민관정이 새해 들어 지역 주요 현안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와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를 비롯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최근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시청각실에서 범도민 결의대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법) 개정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환 지사는 “중부법 개정과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민의 단합된 열정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을 담지 못해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해 초부터 전부 개정 추진에 나선 도는 지난 8월 개정안을 마련한 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연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탄핵정국으로 앞으로의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개항 이래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을 넘어서며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청주공항은 지난해 참사를 겪은 무안공항보다 활주로의 길이가 짧아 반복된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도는 올 11월 확정되는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을 반영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충북 민관정은 “민간 활주로를 신설하면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촉진해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포화 상태인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대체를 위해서도 민간 활주로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해 들어 전남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활주로 길이가 더 짧은 청주공항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충북도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인명 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활주로 끝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청주공항에도 설치돼 있다. 이 시설은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일종의 안테나다. 일반적으로 흙으로 조성된 둔덕 상부에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다. 다만, 청주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무안공항과는 달리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흙 둔덕 위에 금속 안테나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공항은 이 시설이 콘크리트 돌출 구조로 설치돼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사고 여객기는 동체착륙 후 이 시설과 외벽에 부딪혀 기체가 두 동강이 났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치 규정이 있다”라며 “사고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청주공항은 충돌했을 때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기 쉬운 금속제 안테나로 만들어져 무안공항 참사와 비슷한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주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무안공항보다 짧다. 청주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744m로, 인천공항(3750~4000m)·김포공항(3600m)·김해공항(3200m)·제주공항(3180m)보다 짧다. 무안공항(2800m)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가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동체착륙 등 항공기 비상착륙을 대비해 청주공항도 충분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