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일 법정부담금 납부 이행 ‘최우수학교’
도내 사학 대부분 쥐꼬리 법정부담 ‘혈세’ 축내
제천지역의 대제학원 대제중학교가 도내 사립중학재단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부담금 납부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는 법정부담금을 외면한 채 혈세로 메우고 있다. 대제중과 함께 청주 신흥학원 만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금·재해보상금 등이다. 이의 부담을 제때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재단이 건실하다는 방증이다. 제천지역의 사학은 대제학원의 대제중학교와 영암학원의 세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최근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도내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23곳(소속 41개교)의 사립학교 법인이 낸 2018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5.86%에 불과했다. 지난해 발생한 법정부담금 66억4000여만원 가운데 지난달말 현재 사학법인들이 10억5000여만원만 부담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지 않아 모자란 돈은 결국 도교육청 예산으로 메워졌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대납한 법정부담금은 55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초등학교부터 청주대학교까지 모두 7개 학교를 운영해 도내 대표사학으로 꼽히는 청석학원의 법정부담금은 2015년도 10억6912만원에서 지난해 11억4311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도내 사학 중 법정부담금이 10억원 대인 곳은 청석학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청석학원이 낸 법정부담금은 한 해 4800만원씩이 전부이다. 납부율은 4%대에 머물러있다.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전체 23곳 중 청석학원을 포함해 절반에 가까운 11곳(48%)에 달했다. 최소한의 법정의무인 법정부담금 납부 책임마저 회피하는 사학법인들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지적받는 이유다. 이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받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다.
반대로 대제학원은 1억5786만원의 2018년도 법정부담금을 전부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제학원은 자료 기준 최근 4년 동안 부과된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결산기준으로 이들 도내 사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모두 828억5589만원이나 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가 480억여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건물 31억여원, 정기(신탁) 예금 316억여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수익률이 낮은 재산(토지와 임야)을 고수익성의 재산(건물)으로 전환하도록 법인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또, 설립자 출연금과 기부금 유치를 통한 수익용 기본재산 추가 확보 방안을 찾도록 사학법인에 권고할 계획이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법인(평균 이하 법인)은 경영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를 줄이거나 납부율이 3% 이상 늘어난 법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제중은 ‘2018년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39곳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분야를 제외한 학교법인·학교재정·인적관리·사학 행정 등 4개 분야 13개 영역에서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평가에서 대제중은 법정부담금 증대 노력과 법인 수익구조 개선 실적에서 토지매각·건물임대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대제중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법정부담금 총소요액을 법인에서 100% 부담한 학교다.
대제중은 2016년 정부보조금 7천717만원과 제천시 보조금 4천652만원·자체예산 3천101만원 등 총사업비 1억5천470만원을 들여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인 태양광·태양열 사업으로 8만1천265Mwh를 발전해 646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연찬활동을 가져 교수학습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이의 결과로 이 학교 학생들의 학력평가는 수년째 도내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대제중은 평가 영역별 가운데 학교법인 자구노력 분야와 사학 행정개선 분야 등 2개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종합평점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대제중에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이 학교는 이 지원비로 교육여건 개선·교수 학습활동·교직원과 학생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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