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성중)는 올해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월 14일부터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 공직선거법에 의해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아울러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오는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651-1390)하는 등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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