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 1~2월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기사작성 : 2016.01.11 15:22
제천소방서장(서장 이상민)는 1월~2월 2개월간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인천 마시지 업소 화재사고(‘15.12.06./사망3, 중상1)를 계기로 관내 다중이용업소 514개소 중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90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이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정상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세부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 자율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소방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시정명령 등이 처해진다.
장해모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곳이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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