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기사작성 : 2016.04.04 10:38


 

시가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8개 마을을 지원한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추진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과수와 원예·축산·벼농사 등 여성농업인의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품목이다. 마을회관 등 다중집합 장소에서 농업인 15인 이상 공동 급식이 가능한 마을이 대상이다. 마을이장 등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모두 1천440만원으로 1개 마을당 180만원이다. 시는 대상 마을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급식장소 및 취사시설 적합성·급식 참여 인원·영농현황·부식재료 자체 수급능력·참여마을 사업추진 의지 및 주민 호응도·사업발전가능성 등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심사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와 제천시청 농업정책과(641-6803)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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