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선관위, 지역 특색을 살린 스티커 부착 캠페인 실시
기사작성 : 2016.04.04 23:52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음식점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 장소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불법 금품수수 청정구역’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산품인 육쪽마늘을 소재로 지역 특색을 살린 본 스티커는 단양군 음식점과 경로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부착에 있어, 일부 음식점 업주나 경로당 관계자들은 스티커 부착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
한편, 단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는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방·흑색선전이나 불법선거여론조사,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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