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97건 해결
기사작성 : 2024.07.26 16:13
단양군의 공무원 주민불편신고 신속 처리제가 안착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김문근 군수 지시로 지난 1월 시작한 이 제도는 생활 불편이나 시설개선 필요 현장을 발견한 공무원이 군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다.
소속 공무원의 신고를 접수한 군 민원과는 신고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해당 부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해결하게 된다. 1~7월 공무원 신고 115건을 접수해 97건을 완료하고 18건은 조치 중이다. 청소가 필요한 농산촌 버스정류소, 도로변 방치 쓰레기, 망가진 과속방지턱, 인도와 도로 포트홀, 불법 광고물, 각도가 맞지 않은 반사경, 파손된 중앙분리대 등 다양하다.
특히 인터넷 회선이 없는 어상천면 일부 지역 불편 신고를 접수한 군은 KT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주민 부담 없이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고로 사고를 예방한 공무원 9명을 선발해 시상했다”라며 “공무원들의 선제적인 신고와 군의 신속한 조치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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