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선거운동 소송…잇따라 신천지교회 손들어줘
신천지교회, “서산 불법 선교활동 이ㅇ 춘천 ‘청춘반환소송’도 승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회와의 소통 진력…공정 이해·확산 기대”
불법 선교·신앙 활동과 관련한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총회장·이만희)가 잇따라 승소했다. 잇따른 소송에서 승소는 최소한 법의 잣대에서 정상적인 종교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일부 기독 단체에서는 신천지교회를 시쳇말 ‘사이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문으로 알려지고 이같은 사실들이 다름을 법원이 판결했다는 사실에 기독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신천지 제천교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 신천지교회의 불법 선교·신앙 활동에 대해 어떠한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최근 춘천지역에서 활동했던 전 이 모 성도의 일상생활 구속과 헌금 등을 통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에서이다. 이 소송은 법조계와 신천지교회 등은 ‘청춘반환소송’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 성도가 청춘을 신천지교회를 위해 보냈고, 각종 불법 종교 행위에 대한 보상과 반환을 위한 소송이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고인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1심에서도 법원은 이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천지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이씨가 최종 대법원 상고에 나설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문제 삼아 ‘모략전도’ 등의 혐의로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 직 교사였던 그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 “교직을 그만두고 거액의 헌금을 했다”며 총 466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열렸던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모략전도’ 방식에 대해 “폭행·감금 등 강압적 수단이나 약물·부당한 금전적 유혹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장로교 교인 출신인 원고가 중학교 과학 교사로 10년간 근무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해 공부방 공부와 센터 교육에 참여했다”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과는 달리)종교 선택 과정이 다”라며 “원고가 신천지 춘천교회에 헌금을 했으나, 이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춘천교회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입교 후 4년가량이 지난 후였다”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금전적 유혹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교회 생활 중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불법적인 강요행위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전통적인 종교들뿐 아니라, 신흥종교나 종교적 소수자도 보호대상”이라며 “종교적 갈등 상황을 판단하는 법원은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단이라 주장되는 종교의 교리나 신앙생활의 양상에 대한 판단을 원칙적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서산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신천지교회의 전도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천지교회는 “그동안 기성교회 등이 제기해온 ‘강압적 선교’ ‘과도한 헌금 강요’ ‘사회생활 제한’ 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며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판결을 통해 신천지교회의 정당한 종교 활동을 다시 한번 인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종교의 자유 범위 내 정당한 선교활동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흠집 내기 위한 유사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회와의 소통에 진력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공정한 이해의 확산을 기대한다”라고 부연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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