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강원 행정협의회,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에 촉각
충북·강원 6개 시·군 지방세법 개정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
행정협, “지역 국회의원 누구도 개정안을 내지 않고 있어”
김문근 군수, “이 재원 시멘트공장 주민 생활기본권 보장”
단양군 등 충북과 강원지역 시멘트 공장 소재지 시·군이 추진 중인 폐기물반입세 신설 법안 연내 발의가 무산됐다.
단양군 등에 따르면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신설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충북은 단양군·제천시, 강원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1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 폐기물반입세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단양지역 민·관은 지난 8월 민·관 합동추진단을 만들어 민·관 연대 전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민·관의 1차 목표는 연내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다. 하지만 행정협의회 소속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도 지난 13일 현재까지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 6개 시·군은 이에 대응, 조만간 행정협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정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시멘트 업계의 반발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숙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기환경 개선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시멘트업계는 설비 투자로 인한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 도입을 위한 설비 투자 부담에 폐기물반입세 부과 논의까지 구체화한다면 업계의 조세 저항만 키울 수 있다는 게 행정협의회의 우려다. 군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배출 방지시설 논쟁을 우선 지켜본 뒤 폐기물반입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진행하자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아직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 법안 발의를 공식 요청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폐기물반입세 신설에 협력할지는 미지수다. 충북과 강원 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선 7기 충북도와 강원도가 추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무산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40㎏들이 1포대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해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을 위해 쓰자는 취지였다. 업계 등은 시멘트 판매 단가 인상 요인이 된다며 반대했다. 지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시멘트 회사의)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라며 반발했으나 국회의 저지를 극복하지 못했다. 시멘트업계와 의원들이 시멘트 기금 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 생산량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는 달리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업체가 1톤당 2만5000~3만 원의 처리비를 받고 반입해 소각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 업체가 연료로 쓰는 폐기물은 오니와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지난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양지역 시멘트업체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톤에서 140만톤으로 8.6배 증가했다. 김문근 군수는 “폐기물반입세 신설은 제천·단양 지역구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물론 주요 정당도 22대 총선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고 압박하면서 “이 재원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 생활기본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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