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위로금 지급, 해 넘기나…지원 조례 제정 무소식
기사작성 : 2024.11.22 14:13

김영환 지사 국감서, “화재참사 조례, 도의회 설득하겠다유가족 허언규정

 

제천 화재참사 피해 지원 정치 셈법발목조례안 표류 위기

도내 시민사회, 화재참사 유족지원 조례 셀프 취소강력 규탄

 

제천화재참사 위로금 지급이 또 다시 올해를 넘기게 됐다. 김영환 지사는 위로금 연내 지급을 공론화했지만 충북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와 도의회는 폭탄돌리기의 분위기다. 도는 도의회가 지원 조례제정에 미온적이라며 책임론을 전가하고 있다.

 

도와 제천시 등은 도가 화재참사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위로금의 연내 지급이 어렵게 됐다. 도는 관련 조례제정을 도의회에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는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화재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김 지사가 지난 225일 유족과 체결한 위로금 지급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여야 의원 25명 중 22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됐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두 차례의 임시회를 거치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조례안이 처음 상정된 제420회 임시회 건소위에서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표결 끝에 본회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제421회 임시회 때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의원 직권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찬반 의결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제422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고사하고 의원 총회 등을 통한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도 역시 마찬가지다. 김 지사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족지원 조례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도의회와의 후속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다.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호경(제천2) 의원은 김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도의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가 힘을 보태야 한다라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청회나 세미나 등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성영 재난안전실장은 어떤 대책,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과 다음 달 11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순서를 밟게 된다.

 

국회도 조속한 화재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충북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김 지사에게 “21대 국회가 제천화재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결의가 있었는데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소방의) 총제적 부실을 이야기했는데, (유족 등에 대한)지원은 말로만 하고 있다라며 치유와 일상 회복, 전 국민적 슬픔을 안긴 화재인 만큼 더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어떤 보상으로도 위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도지사를 포함한 도민들이 감싸 안아야 한다고 본다라며 도의회 설득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25일 유족과 체결한 위로금 지급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달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건설소방위원회는 표결 끝에 김 지사가 상정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도의회는 앞서 여야 의원 35명 중 22, 건소위 소속 도의원 7명 중 6명이 지원 조례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하고도 스스로 번복한 것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을 샀다.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지원 조례의 제정을 도의회에 촉구했다. 유족들은 참사 7주기에 앞서 유족지원 문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사소송 판결을 이유로 조례제정을 주저하면 안 된다라며 도와 도의회는 유가족 상처를 해결하는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달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유족 측은 인천 인현동 화재,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등 사회적 참사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원했다라며 제천 화재참사 지원 조례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충북도 국감을 앞둔 국회에 지난해 1228일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는 지난 20171221일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목욕탕과 헬스클럽 등에 있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최경옥·박경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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