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못해
野,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분 복원…일몰 3년 연장”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의대 증원 지원분 삭감 주장”
바로 예결위에서 심사…교육부, “최선 다해 설득 노력”
내년도 교육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의과대학 증원 지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재원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갖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차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는 당초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소위원회에서 불발되면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럴 경우 통상 전체회의를 열기 전에 여야 양당 간사 합의로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합의를 시도하지만, 양당은 전체회의 이후에도 소위원회 날짜를 다시 잡지 못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인 처리를 하려 하고 있는데 논란과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우리 당은 협의를 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측 한 관계자는 “저희는 소위원회를 연다면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는데, 여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소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며 “여당은 쟁점에 대해 보류하고 부분적으로 되는 것만 합의안을 내자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교육위 여야 양당은 올해 말로 법적 근거 일몰을 앞두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앞서 5일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국고 부담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교육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문제의 조항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씩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법안 일몰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 정산분 몫 52억6700만원만 편성해 뒀다.
올해는 국고와 교육교부금 각각 9439억 원, 지자체 994억 원 등 총 1조9872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지자체 몫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와 야당은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국고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소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 삭감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총 6062억원을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국립대 교수 인건비 86억여 원(110명분)과 신설사업 ‘의대 교육혁신 지원 추진’ 551억여 원 전액 삭감을 저울질했다. ‘의대 교육혁신 지원 추진’은 교육부가 의대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업이다. 사업비는 증원이 이뤄진 32개 의대에 모두 주고, 대학·광역시도와 협업해 지역 정주형 의사 육성에 쓰도록 할 방침이었다.
야당은 AIDT 예산도 삭감하려 한다. 교육위 민주당은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18억7700만 원) 전액 삭감, 학교 현장에서 교육정보기술을 시범 활용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4개 사업을 삭감하려 했다. 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AIDT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 심화,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들의 부적절한 공교육 진출,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이 크겠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 뿐이다. 물론 소관 상임위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도 법적으로 그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현행 국회법 제84조는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결위가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관 상임위가 이유 없이 의장이 정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예산안은 바로 예결위로 넘어간다.
국회가 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기한은 지난 7일 오전 9시30분으로 이미 지났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2일이다. 다만 국회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해 예결위에서 AIDT, 의학교육 질 개선 관련 사업비에 대한 감액,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 /최상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