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비행장 70m 대형 불법 가설건축물 고발
기사작성 : 2024.11.27 15:55

, 허가 축조신고 반려업체 건축 공사 강행 80개 부스 임대

 

제천시가 국유지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조성한 A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모산비행장 인근 국유지를 임대해 길이 70m·30m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지었다. 앞서 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했다. 해당 업체는 건축 공사를 강행했고, 가설 건축물 내부에 만든 120여 개 부스 중 80여 개를 상인들에게 임대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사실이 전해지자 국유지를 임대한 자산관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상태다. 이 업체는 내달 4일까지 가설 건축물에서 중소기업 농수산물 박람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고발이나 계약 해지 통보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시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사전 절차만 두 달 이상 걸린다. 건축법 위반 행위 벌금 또한 예상 영업 이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실효적인 조치에는 나설 수 없다라면서 입구가 하나뿐인 대형 가설 건축물이어서 화재 등에 취약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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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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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 많이 춥네요~

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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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