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폐기물반입세 법안 연내 국회발의 결국 ‘수포’
기사작성 : 2024.11.29 15:51

단양·제천 등 6개 시멘트공장 입주 지자체 행정협 긴급 소집 대책 마련


충북·강원 6개 시·군 지방세법 개정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

행정협, “지역 국회의원 누구도 개정안을 내지 않고 있어

김문근 군수, “이 재원 시멘트공장 주민 생활기본권 보장

 

단양군이 올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신설의 올해 국회 법안 발의가 끝내 무산됐다. 이 신설 법안 제정은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줄 곳 견지해 왔다. 단양군을 중심으로 인근 제천시와 영월군 등 시멘트공장 입주 6개 지자체는 조속한 법안 마련을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했으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입법안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지역 자지체들은 지지부진한 국회의 법안 마련 의지로 인해 자칫 지역적 동력의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군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폐기물반입세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단양군 등 충북과 강원지역 시멘트공장 소재지 시·군이 추진 중인 폐기물반입세 신설 법안 연내 발의는 결국 무산됐다. 도내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 영월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 등의 6개 시·군 등의 지자체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폐기물반입세의 신설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1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 폐기물반입세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단양지역의 민·관은 지난 8월 민·관합동추진단을 만들어 민·관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관의 1차 목표는 연내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였다. 하지만 지난 28일 현재 행정협의회 소속 6개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도 개정안을 내지 않았다.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9대부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번번이 무산시킨 바 있어 앞으로 법안 발의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보호와 개발, 환경보호와 개선, 지역 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이들 시멘트 공장이 입주된 지자체들은 시멘트 40들이 1포대 당 40(1톤당 1000)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을 요구했다. 석회석 채굴과 수송 시 자연경관 훼손·소음·진동·미세먼지·로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 이들 지역 주민들은 만성기관지염·진폐증·피부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와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멘트공장은 원인자 부담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시멘트업체에 목적세를 과세해 공장 주변 지역을 위해 쓰자는 취지를 주장했다. 업계는 시멘트 판매 단가 인상 요인이 된다며 반대했다.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은 세법 제정에 반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했다. 시멘트업계와 이들 지역 의원들이 입법화 대신 시멘트기금 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국회가 폐기물반입세 제정에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6개 시·군은 행정협의회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시멘트 업계의 반발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숙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기환경 개선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135ppm에서 2029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시멘트업계는 설비 투자로 인한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 도입을 위한 설비 투자 부담에 폐기물반입세 부과 논의까지 구체화한다면 업계의 조세 저항만 키울 수 있다는 게 행정협의회의 우려다.

 

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 생산량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는 달리 시멘트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이다. 세금은 시멘트업계가 아니라 폐기물 공급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11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업체가 1톤당 25000~3만 원의 처리비를 받고 반입해 소각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현재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제조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은 오니·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지난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단양지역 시멘트업체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톤에서 140만톤으로 8.6배 증가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폐기물반입세 신설은 제천·단양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주요 정당 등의 22대 총선 선거 공약이라며 폐기물반입세의 입법화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 생활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옥·지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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