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출생아 올해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기사작성 : 2025.01.06 10:19

올해부터 단양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축하 주민등록증이 주어진다.

 

단양군은 아기를 낳은 가정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1월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출생 가정에 아기 사진 액자를 선물해 왔다. 효율성과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규 도입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86×54mm)의 카드로 제작한다.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주소·사진 등을, 뒷면에는 태명과 체중·신장, 혈액형·, 부모 이름과 소망을 각각 기재한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은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단양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2260명에서 202363명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는 55명으로 줄었다. 군 관계자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은 출생의 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애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