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북연구원서 ‘12·21 제천화재참사 사망자 지원방안’ 공청회
“피해자 일상생활 회복 위해 지원조례를 조속히 마련해야” 이구동성
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오송참사 유가족협 공동 기자회견
제천화재참사 위로금 지급, 해 넘겨…지원 조례제정 무소식
충북도가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는 제천화재참사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막판 여론전을 벌였다.
도는 최근 충북연구원에서 ‘12·21 제천화재참사 사망자 지원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조례 제정에 관한 도민 의견을 들었다. 이만형 충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설아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조진희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장, 홍지백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센터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지원조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 센터장은 “포괄적 형태의 피해자 지원 운영 조례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도와 충북도의회의 소극적 대처는 ‘의무 불이행’”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이태훈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반드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오송 지하차도 피해 등 사회적 참사를 겪은 재난 피해자들은 최근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도와 도의회에 촉구했다.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와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제천화재참사와 오송 참사 피해자의 지원이 지연되면서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은 끝날 수 없는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12월21일 제천화재참사 7주기를 맞았음에도 유가족 지원 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멈추고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례안을 제정하라”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를 향해서는 “지원 근거가 될 조례를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1월 임시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목욕탕과 헬스클럽 등에 있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참사 이후 지난해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과 협약을 체결하며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24일 열리는 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순서를 밟게 된다.
김영환 지사는 위로금 연내 지급을 공론화했지만 충북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와 도의회는 ‘폭탄돌리기’의 분위기다. 도는 도의회가 지원 조례제정에 미온적이라며 ‘책임론’을 전가하고 있다. 도는 관련 조례제정을 도의회에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는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화재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해 도의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김 지사가 지난해 2월25일 유족과 체결한 위로금 지급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여야 의원 25명 중 22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두 차례의 임시회를 거치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조례안이 처음 상정된 제420회 임시회 건소위에서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표결 끝에 본회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제421회 임시회 때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의원 직권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찬반 의결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의회는 지난해 마지막 제422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고사하고 의원 총회 등을 통한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도 역시 마찬가지다. 김 지사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족지원 조례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도의회와의 후속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열린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호경(제천2) 의원은 “김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도의 움직임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가 힘을 보태야 한다”라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청회나 세미나 등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성영 재난안전실장은 “어떤 대책,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최경옥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