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3월부터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 폐지
기사작성 : 2025.02.13 14:31

1개 세대당 평균 90만 원 절약 효과공급사업자 전액 부담

 

제천지역이 오는 3월부터 그동안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부담하던 배관 공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김꽃임(제천1) 의원 등에 따르면 제천과 단양 등 도내 10개 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발효하게 된다. 개정으로 인해 충주를 제외한 제천과 단양 등 도내 시·군 수용가는 같은 달부터 인입 배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려는 제천지역 소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 부지까지 인입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의 절반을 자부담해야 했다. 지난 2022년 도내 수용가가 부담한 인입 배관 설치비는 12억 원이었다. 1개 세대 당 평균 90만 원을 부담한 셈이다. 이번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인입 배관 공사비 전액을 공급사업가 내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과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인입 배관 공사비 부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개정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인입 배관은 가스공급 사업자의 자산인데, 설치 비용의 50%를 도민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는 인근 대전·세종·충남 등의 지역은 사업자가 인입 배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공급규정 개정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인 참빛도시가스는 공급규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청에너지서비스와는 공급규정 개정 협의를 완료했지만 참빛도시가스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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