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셀프검증' 단양군 설계공모 논란
기사작성 : 2025.02.24 15:47

단양군이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에 관한 공정성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는 단양읍 별곡리 옛 단양서울병원 터 등 5681㎡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하는 생활SOC시설이다. 국비 119억원과 지방비 등 282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24일 군은 D사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 결과를 번복할 만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S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심사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D사는 지난달 말 "S사가 제출한 도면은 공모지침서의 대지형태와 다른 데다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을 넘어가 있고, 10년이 경과한 건축 설계 실적을 제출한 것은 실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군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건축 전문가 6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S사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S사와 D사는 3대3 동수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다 여섯 번째 표결에서 4대 2로 승부가 갈렸다.

 

D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군은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S사를 선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셀프검증'을 의뢰한 셈이다.

 

군은 D사에 보낸 회신에서 "서면으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군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6명 중 S사를 지지한 4명은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S사를 선정한 심사위원이 판단을 스스로 번복하지 않는 한, D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 역시 표결 결과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군은 이를 반영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내용과 당선업체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보내 회신을 받았다"면서 "심사위원회와 무관한 제3의 전문가 등 의견은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라) 실격이나 감점 사유가 있어도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의신청 회신에서 "대지경계선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캐드(CAD) 파일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로 제안서를 받은 것이어서 대지면적을 초과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군은 "(군의 설계공모는) 완성한 설계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 역량, 수행계획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평가의 주 대상은 설계자이지, 공간·배치·평면 등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D사 관계자는 "지침서를 준수한 응모업체가 되레 불이익을 받은 꼴"이라면서 "군의 회신은 당선작에 설계지침을 어긴, 대지경계선 초과 건축물이 있다는 자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대지경계선을 초과한 설계가 더 있는지, 다른 응모업체들의 제안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토 중'이라며 미루고 있다"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내거나 국민권익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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