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 3대 3 동수’ 정회 후 여섯 번째 표결서 ‘4대 2’ 갈려
낙선 업체, “당선작에 실격 사항이 있다”라면서 재검토 요구”
단양군, “위원 의견 청취한 결과·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아”
낙선 업체, “이의신청 미수용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방침”
단양군의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에 관한 공정성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의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설계를 공모한 군은 6개 응모작을 접수해 지난달 22일 심사했다. 심사에는 건축 전문가 6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 다수결 표결로 당선작을 선정했다. 마지막까지 경합한 S사와 D사는 3대3 동수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다 여섯 번째 표결에서 4대2로 승부가 갈렸다.
군이 다섯 번째 표결을 마치고 정회한 사이 일부 심사위원은 이석을 했다가 돌아온 뒤 여섯 번째 표결에 참여했다. 마지막 표결에서 심사위원 1명이 S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균형이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의 결과를 토대로 S사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지난달 24일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단양지역에 소재한 S사는 이 사업 설계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얻었다. 추정 설계용역비는 13억4100만 원이다.
군이 공개한 평가사유서에 따르면 4명의 심사위원은 S사가 D사에 비해 사업수행과 형태·배치·대지 등에 대한 이해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각각 내렸다. 그러나 2표에 그치면서 우수작에 머문 D사는 군에 이의신청을 냈다. D사는 “당선작에 실격 사항이 있다”라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부 심사위원이 배치 우수와 대지 등에 대한 이해 우수로 평가했으나 S사가 사업용지에 배치한 일부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을 초과했다는 게 D사의 주장이다. D사는 “부지의 경계 또는 면적을 초과하거나 임의 조작해 제출한 경우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실격 처리해야 한다”라며 “실현 불가능한 경우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10년이 경과한 건축 설계 실적을 제출한 것도 실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D사는 군이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사가 제출한 3단계 계획 배치도의 브런치 카페 건물은 좌우대지 경계선에 붙어있거나 건축물 일부가 경계선을 넘어가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군은 “D사의 이의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를 번복할 만한)큰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며 “심사 결과를 번복할 만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S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심사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본건물 신축 이후 나중에 확장할 가상 건물이 대지 경계선을 초과한 것인데, 애초 출품작은 (대지 경계선을)초과하지 않았다”라면서 “대지 경계선 주변 땅도 군유지여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D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군은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D사에 보낸 회신에서 “서면으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면서 “군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심사위원 6명 중 S사를 지지한 4명은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문제가 있다”의 의견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S사를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스스로 번복하지 않는 한, D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 역시 표결 결과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군은 이를 반영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군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는 단양읍 별곡리 옛 단양서울병원 터 등 5681㎡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하는 생활SOC시설이다. 국비 119억원과 지방비 등 282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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