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4개 노선 확대
기사작성 : 2025.03.12 15:40
교통흐름개선·교통안전사고 예방,단속구간 확대·강화
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현행 15개 노선 94구간 53.4km에서 15개 노선 98구간 54.2km로 확대된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구간은 하소동 용두대로(롯데마트 → 푸른의원) · 하소동 용두대로15가길(던킨도너츠 → 슈퍼커피) · 장락동 내토로61길(이편한세상 제천더프라임 정문 일원) · 장락동 내토로63길(이편한세상 제천더프라임 후문 일원) 등 4개 구간으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20일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개시 행정예고를 하였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4월 1일부터 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단속 구간으로 추가 지정했다"면서 "통행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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