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깎아 6m 높이 낭떠러지 만들고 공사 중단
진입금지 표지판 등 설치 안해…2명 추락해 숨져
산지 개발 중 도로에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 미조치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제천지역의 공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A(63)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60)씨 등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 B(63)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를 개발 중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 추락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에 진입했던 차량이 추락하면서 4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자 10대 아들이 숨졌다. 이들은 벌초를 위해 고향을 찾았다 참변을 당했다. 이들은 백운면 원월리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SUV차량과 함께 커다란 웅덩이로 추락했다. 사고로 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당시 48·경기도 화성시)가 숨졌다.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14살된 아들도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이들 가족은 벌초를 마치고 오후 2시30분께 귀가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부부는 그해 6월부터 공사를 중단한 뒤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순차적으로 경합된 각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미룰 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족은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6000만 원 공탁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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