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자동차세 완납해야 이전·말소 가능
기사작성 : 2015.11.16 09:46
제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양도(말소)인의 자동차세 납부방식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현재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그 다음 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라 후납제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과세기관에서는 사후 부과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및 납세의식 결여로 자동차세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할 때에는 해당 기분(期分)의 자동차세를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신고납부해야 이전.말소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이전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등록지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어디서나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및 자동차세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과 납세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서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