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견인차량' 특별단속
기사작성 : 2015.11.18 18:19

충북경찰청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신호위반·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하는 견이차량에 대해 특별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역주행·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역주행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충북경찰청은 견인업체에 단속 예고문도 발송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견인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교통법규 위반이 관행화되고 있다"며 "시민들도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12신고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통한 공익신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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