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여동생 독극물 살해혐의 피의자 검찰송치
기사작성 : 2015.10.23 16:55

제천경찰, 배우자 살인미수 및 母 존속살해예비 혐의 추가 수사 중

 

제천경찰서는 청산가리(시안화칼륨)를 이용하여 아버지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신씨(24·남)를 23일 제천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2억 7천만 원을 탕진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소지하던 청산가리 등 독극물 구입경로에 대한 주변 탐문 수사 중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 지난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청산가리와 염화제2수은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그간 인터넷에서 청산가리 등을 구입하였다는 신씨의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날 신씨의 휴대폰 기지국 수사 결과, 아버지의 집 부근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버지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고 한 진술도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의 친구 등 주변 지인 및 보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 중 피의자가 자신의 친모와 처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추가 확인,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월 사망한 여동생의 사망보험금(1억원) 수령인이 자신이 아닌 법정 상속인인 친모로 확인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친모의 주소지를 사전에 파악했다.

 

신씨는 10월 초 제천시 의병대로 소재 모 사무실에서 “친모한테 10원도 못준다”고 말하며 캡슐에 청산가리를 넣으면서 살인 준비 행위를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며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신씨는 5월 15일 오후 9시경 잔시의 집 안방침대에 누워서 기침을 하고 있는 처에게 컵 안에 액체상태의 감기약을 넣은 후 다시 청산가리를 섞어 이를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신씨는 2013년부터 처 명의로 사망 시 보험금을 최대 5억 원 받을 수 있는 보험 4개를 가입하고, 수령자로 자신을 등재했다.

 

경찰은 신씨가 여전히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 따라 사건 송치 이후에도 범행동기, 범행수법, 도박자금 및 보험금의 정확한 사용내역 등에 대해 계속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천경찰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사건을 내 부모․내 형제 일처럼 적극적인 검거활동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펼쳐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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