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특별사법경찰 특별 교육
기사작성 : 2015.10.26 09:33
제천시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천시청 직원중 특별사법경찰들을 대상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이승재 사무과장과 권수 수사계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조의 틀인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척결과 아울러, 안전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차량, 산림,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농수산물(원산지) 등 민생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처리절차 및 권한과 의무. 수사기법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교육 한다.
이번 교육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법질서 의식 함양 및 업무능력 제고는 물론, 동기부여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안전총괄과 연제운 과장은 “금번 교육으로 법질서 확립 및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책임의식을 갖춘 유능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거듭나, 시민생활의 안전 정착의 일익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시민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재화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