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제천시장 또 다시 소송 전에 휘말려 ‘곤혹’
기사작성 : 2016.02.04 17:07

          전기자동차 유령회사보도 정​봉길 기자 이 시장 명예훼손 혐의 고소

 

말 많고 탈 많은 ()새안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유령회사발언 파문으로 이근규 제천시장이 또다시 검찰에 고소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새안의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의 제천지역 입주희망 발표가 나오면서부터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입지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이 업체와 이 업체의 제천지역 입주를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내년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소송에 휘말린 상태이다. 이 같은 실정에 또 다시 지역의 한 언론인이 이 시장을 검찰에 고소, 소송 시장이라는 오명에 계급장을 하나 더 달았다.

최초로 이 시장이 전기자동차를 개발·생산를 계획하고 있는 새안에 대해 유령회사라고 발언하고 특정지역에서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폄훼성 발언을 한 사실을 언론에 보도한 금강일보 제천주재 정봉길 기자는 이 시장과 시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정 기자는 4일 오전 930분경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지청에 이근규 제천시장과 제천시 홍보학습담당관을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적인 모욕을 한 혐의를 들어 청주지청 제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기자는 고소한 이유는 제천시가 금강일보 보도내용이 거짓이며 이를 언론사와 기자 실명까지 특정하면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기사가 나간 이후 제천시는 본지에 대해 광고를 중단하고 이러한 사실을 유출시킨 제천시청 출입 언론사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유령회사발언 보도를 한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고 털어놨다.

앞서 금강일보는 지난해 1224일자로 이근규 제천시장이 1216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최귀옥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전기자동차 유치 회사를 조사해 봤더니 유령회사라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의 보도가 나간 이후 제천시는 121일자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언론사가 이근규 시장이 유령회사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제천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자료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정 기자는 제천시가 낸 보도자료를 여과 없이 보도한 특정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정 기자는 당시 제천시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SNS를 통해 알린 제천시 SNS 기자와 이 내용을 보도한 몇몇 언론사 기자의 추가 고소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령회사발언 파문은 최귀옥 총선 예비후보가 이근규 시장을 상대로 고소를 해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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