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제천·단양 조합원 속속 복귀
기사작성 : 2022.12.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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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로 파업 철회를 결정한 가운데 시멘트를 실은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들이 북단양IC를 바쁘게 빠져나가고 있다.>

    

조합원 61.8% 종료 찬성시멘트 출하 정상적 돌아와

총파업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아

지도부는 안전운임제 정착위해 지속투쟁에 나설 것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제천과 단양지역의 화물운송이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다.

시멘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종료를 결정하면서 충북본부 조합원들도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제천·단양지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충북본부 소속이다. 이들이 운송에 참여하면서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업체의 제품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천과 단양·영월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시멘트는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제천을 중심으로 한 단양·영월지역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의 출하가 중단되면 곧바로 시멘트 대란으로 이어진다. 이번 파업에서도 시멘트 제조업체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시멘트를 사용·가공하는 레미콘 등 관련 업체 전반이 곤혹을 치렀다.

화물연대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해단식을 연데 이어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 1500명이 속속 업무현장에 복귀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조합원 26144명 중 35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2211명인 61.8%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공장 출하장 입구 등지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파업 철회 결정이 나온 뒤 속속 업무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한일시멘트 출하장 입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결의한데 이어 지난 9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장기 파업 투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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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한때 지역 시멘트 업계 출하량이 10%대에 머물며 레미콘 공급 등 건설 현장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정부의 시멘트 업계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빠르게 회복돼 지난 5일부터는 대부분 평상시 수준을 회복했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이날 오전부터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 각 공장 시멘트 출하장에는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사일로(시멘트저장소)에서 시멘트를 실은 BCT들은 납품처를 향한 걸음을 재촉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되면서 레미콘 공장도 정상화를 점차 찾아가고 있다. 도내 레미콘 업계의 가동률은 지난 9일 현재 75% 수준을 보였었다.

이번 투표로 파업은 철회됐지만, 화물연대는 당정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레미콘·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긴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기사의 과로와 과속·과적 등의 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2017안전운임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83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고, 2020년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원래는 2023년부터는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지만 화물연대는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6월 총파업에 돌입해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운송료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하며 파업은 8일 만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이의 불씨는 지난달 24일 되살아나 화문연대와 민노총 등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철강·유조·자동차 등으로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경찰은 각 거점에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의 인력을 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나 물리적 충돌 등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제천·단양지역 화물연대 집회 현장 등에서 운송 방해·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로 입건된 조합원은 없다고 밝혔다. 양승무 화물연대 충북본부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전례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업무개시 명령을 강행처리해 조합원들이 갈갈이 찢어진 것 같다총파업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조직을 믿고 지도부는 계속해서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옥·지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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