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 폐기물반입세 신설 추진 자문위 구성·출범
기사작성 : 2024.05.17 13:52

단양·제천 등 6개 시·군 참여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같은 쓰레기 태우면서시멘트 공장만 재활용’' 혜택


반입 폐기물 오니·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등 다양

폐기물반입세 논리 개발 박차연간 2730억 세원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시설세)신설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충북·강원 등의 지자체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입법화를 가속화한다. 정책자문단과 자문위 구성 지자체 등은 충북의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의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시·군이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단양군 등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교수와 연구원 등 17명의 전문가를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입법·법제, 보건환경, 자원순환, 대기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은 협의회 주요 정책과 지역 환경영향자원순환시설세 입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에 나선다. 협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인적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해 정부 정책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서 자원순환시설세 신설 추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협의회는 지난 32024년 상반기 정기회를 열고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의 건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기회는 김문근 단양군수와 김창규 제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박상수 삼척시장·최명서 영월군수·양원모 강릉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멘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자체는 시멘트 업체가 연료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 공장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 치유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단양군청에서 행정협의회를 창립한 6개 시·군은 폐기물반입세의 법제화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일정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이 재원을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 치유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이 반입돼 소각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유사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데도 시멘트 공장 소재지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의 주장이다. 소각시설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경우 폭넓은 피해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주민은 스스로 그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양지역의 한일·성양회 등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톤에서 140만톤으로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멘트 업체가 전국에서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오니·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열량이 필요하다. 시멘트 업체는 막대한 열량을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확보하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하기 이전에는 석탄과 석유 관련 유류 등 화석연료를 사용했다. 그러나 폐기물이 반입되면서 화석연료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부대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을 부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황·질소화합물·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한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폐기물 반입으로 막대한 이익을 기업은 챙기고, 반면 지역민들의 건강·대기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폐기물반입세 입법화의 취지이다.

 

더욱이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충북과 강원 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반입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료로 재활용한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연 905만톤에 달한다.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소각을 확대하는 것은 매립장 부재에 있다.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의 포화도는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실정에 지역적 님비현상으로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치 못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매립장의 대체지로 시멘트 공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협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폐기물반입세의 입법화에 진력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폐기물 110원의 지방세(반입세)를 부과하면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은 연간 2730억 원의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반입세는 폐기물을 배출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구조다.

 

협의회는 충북과 강원 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대정부 압박에 나서는 한편, 오는 8월 중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뒤 9월께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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