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지원 등 개정 조례안 등 9개 안건 처리 의사일정 마무리
이정현 의원,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 정책 제안’ 5분 발언
권오규 의원,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발의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가 최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 기간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이다.
민주당 이정현(‘마’선거구)는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민주당 권오규(‘마’선거구)는 ‘제천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하고 입법예고 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13만 명의 소도시인 제천지역이 저출산·초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등 고질적인 인구문제에 직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특히 자연 감소와 출산율의 차이가 심해져서 앞으로 인구감소는 더욱더 심화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3만6000명의 유지하고 있던 제천시 인구는 10년이 지난 현재는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2만9000명 대에 머무르며 13만의 인구가 붕괴됐다. 이의 추세로는 10만 명 붕괴도 간과할 수 없다. 인근 원주시의 인구가 35만 명에서 36만 명을 넘어서며 2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제천시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 등 지역 소재 대학의 졸업생들 유출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2023년 통계는 제천지역의 경우 20~24세까지의 청년 전출률은 27.5%, 25~29세의 전출률은 29.9% 등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를 막고 신규 인구의 유입 방안으로 시의 정책적인 차원의 대응과 함께 지역 대학의 적극 활용을 제언했다. 그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명대와 대원대 졸업생의 지속적인 제천지역 거주 방안 마련을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세명대와 대원대 등)두 곳 대학에서 한 해에 배출되는 졸업생만 1500여 명이 넘는다”며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제천을 떠난다. 재학생들이 제천지역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제천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제한 이 의원은 “지역 대학 졸업생과 기업을 서로 연계해주고 상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졸업생을 붙잡을 수 있다”며 “시가 청년수당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업생들이 제천지역에 남아 직장을 다닐 경우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되어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정의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권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천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목적이다. 조례안은 순간 최대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 행사 개최시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천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전관리 요원 배치 의무화, 행사장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시 소방서·경찰서·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통해 옥외 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6개월 지나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면서 “주최·주관이 없는 시민의 자발적 행사 등 여러 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 오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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