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손배 소송 패소해 발생한 1억7700만 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6년 만에 위로금 지급 논의 본격화
충북도의회 특별조례 통해 “지원방안 논의 현실적”
김꽃임 의원 “주민청원제 이용 소송비용 부담 면제”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천참사 유가족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떠안게 된 1억7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됐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센터로 번지며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 204명은 당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지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망자 1명당 2억 원대의 위로금 논의가 백지화된 것은 물론,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도가 지출한 억대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이후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들과 만나 참사 피해구제 의지를 밝히며 지원이 공식화됐다.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 대표의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데 따라 도는 지방자치법(139조)과 지방재정법(86조)에 근거해 소송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2월 김 지사가 유족들과 만나 참사 피해구제 의지를 밝히며 지원이 공식화됐다. 이후 유가족과 피해자 대표의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따라 도는 지방자치법(139조)과 지방재정법(86조)에 근거해 소송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번 소송부담을 덜게 된 유가족들은 도 등으로부터 보상도 받게 됐다. 참사 발생 6년 만이다. 지난 2월 류건덕 화재 희생자 유족 대표와 김영환 지사·김창규 시장 등은 제천시청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유족 측과 만난 김 지사는 “(원고 패소)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도는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협약서를 통해 도와 시는 유족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유족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적극 협력한다. 유족과 도·시의 약속은 “(지자체의)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주목됐다. 유족 측은 “소방 공무원들의 오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며 인사권자인 충북지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유족 측이 소송을 내자 도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었다. 도는 “충북지사에게 책임이 없다”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전적 보상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올 들어 김 지사의 전향적 발언이 나오면서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협약서 용어를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표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지원 결의안’으로 변경해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와 시는 지난 3~4월 중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지방 재정 투입 근거를 마, 유족 측과 구체적인 금액 협상을 진행에 나선다. 국비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왔고, 하루빨리 해결해 도민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왔다”면서 “유족들이 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안타까워하면서 “(이번 합의가)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사회재난 참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올 들어 화재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하기 이전까지 실제 보상이나 지원은 요원했었다. 국회와 충북도의회 등이 ‘신속한 지원’을 강력 요구했으나 그동안 도의 입장은 ‘법률의 부재’를 전면에 배치했다. 명목은 ‘법률의 부재’였지만 보상·지원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김꽃임(제천1) 의원은 “우선 주민청원제도를 이용해 유족의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회의 유족 지원 결의를 명분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조례 제정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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