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기사작성 : 2024.07.19 10:02

단양서 극단적 선택 전 한국일보 뉴스부문장은 공소권 없음


부정한 청탁 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 등

영장전담 판사 구속수사 인정 어렵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없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관련 유리한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을 면했다. 같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다 단양 영춘면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전 한국일보 간부 김정곤(56)씨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와 한겨레 간부 석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피의자 주거 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석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전했다.

 

조씨와 석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직 언론인들과의 돈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4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3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일보 김 전 부문장은 단양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했다.

 

김 전 부문장이 단양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자 단양지역사회가 대장동 사건에 귀추를 모으기 시작했다. 대장동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감추기 위해 김만배가 50억 클럽 등 법조인과 언론계 등에 무차별적으로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를 통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연루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단양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730분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김 전 부문장을 발견했다. 당시는 그는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받고 휴대전화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차량에서 50m 떨어진 야산에서 A씨를 찾아냈다. 김 전 부문장은 지인들과 사망 전날 단양 영춘면으로 캠핑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단양으로 내려오기 전 검찰로부터 집중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신으로 발견된 김 전 부문장은 지난 1996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정치부·경제부·국제부 등을 거쳤다. 사회부 법조팀장으로도 재직했다. 한국일보 기자협의회장과 사회부장·논설위원 등도 역임했다.

 

김 전 부문장은 지난 2020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만배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다. 이후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문장은 지난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양으로 내려오기 직전인 27일애도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r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부문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문장은 김만배에서 받은 돈이 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한국일보는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이자율도 일반적이지 않고, 지난 20219월 대장동 사태가 터지기 전에 차용하고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자 김만배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월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문장은 이에 불복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전 부문장은 김만배와의 돈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김 전 부문장 등 언론사 간부들과 돈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문장의 사망으로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처리·종결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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