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기사작성 : 2025.01.17 15:32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 완화…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실시…병장 봉급 205만 원으로 인상

강력범 최장 20년 배달 불가…성·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 운전 못해


드론·이동로봇 택배 물품 배송…3월부터 자율주행차 판매·운행 마련

비아파트 무주택 청약기준 완화…수영·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정부가 올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세제와 금융·부동산·교통·교육·노동·국방·보건복지·법무·통신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본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주요 제도를 알아본다.<편집자 주>

◇식약처,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제도 안내

 

올해부터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 완화, 의약품 허가·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통합·조정,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 등 의약품 관련 제도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해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한다. 또 신약 제조소에 대한 GMP 평가 및 실태조사는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실시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4억1000만 원)가 올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등록을 위한 GMP 평가도 개편된다고 했다. 식약처는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GMP 적합 평가를 ‘WHO/PICS GMP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고,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한다. 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 자료는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위험도가 낮은 의약품 제조소 GMP 정기조사는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 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는 현장 조사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 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년 연장 후에는 현장 조사한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 이외 서면조사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업계 설명회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현장 조사를 통한 GMP 적합 판정서 연장 시에는 그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3년’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건강 증진 및 의약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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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자 수형 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 확대

  예비역 동원소집 확대…공군병 한국어 가산점 폐지

 

올부터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에 신청한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6년생) 중 2026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 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또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 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 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여군예비역 병력 동원소집 지정도 확대함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 지정되면 병력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병무청은 올부터 공군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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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봉급 전년 대비 최대 50만 원↑

  “동원·동미참훈련→동원훈련Ⅰ·Ⅱ형”

 

올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최대 50만 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월 130만 원, 병장은 월 205만 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025년 병 봉급 인상’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병사 봉급은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병장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 등으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오르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와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올 1월17일부터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시행 시 유해·위험환경과 질병 간 연관성에 대한 군인 또는 유족의 입증 책임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보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 및 절차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명칭도 변경된다. 병력 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3일간 숙영하는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 병력 동원소집 미대상자 및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 동안 비숙영하는 훈련인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바뀌는 것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1~4년차에게 부과된 훈련(동원훈련·동미참훈련)은 명칭만으로는 훈련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훈련 명칭으로 인한 제한적 법 적용 및 훈련비 지급의 차별성 등이 잔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다”라고 했다.

훈련명 변경과 함께 동원훈련 Ⅱ형(4일, 비숙영)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를 내년부터 지급한다. 예비군이 전시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해 실시하는 동원훈련Ⅱ형(4일, 비숙영)에 참석할 시 총 4만 원(1일 1만 원)의 훈련비를 받는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2박3일, 숙영)에 참석할 경우 8만2000원의 훈련비를 지급받는다. 예비군 5~6년차가 작계훈련(연 2회)에 참석하는 경우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도 최초로 받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 예비군훈련간 참가비(훈련비·교통비·급식비) 지급의 형평성, 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최소화 차원에서 훈련비를 지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 계약 범죄경력확인서 받아야”

 

앞으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까지 배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올 1월1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 2 제1항 1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자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가 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종사자의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여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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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전과별 특별교통수단 운전 자격 제한”

 

앞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 전과별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과별로 최소 2년부터 최장 20년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라며 “각 일선 시·군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물류법 서비스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 등을 이용한 물품 배송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발간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에 따르면 등록제로 운영되는 택배 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생활물류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택배 서비스사업과 소화물 배송 대행사업의 운송 수단에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과 로봇이 추가된다. 개정안 시행일은 이달 17일이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에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 또한 실외 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 안전 인증을 받고, 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기의 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택배서비스업에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 신모빌리티 시대 우리 기업의 물류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 물품 배송에 어려움이 있던 도서 지역 등에 대한 택배 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 국제기준 마련

  ‘레벨 4’ 이상이면 무인택시 운행도 가능

 

올 3월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만 차량 판매 및 운행할 수 있다. 정부가 발간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에 대한 판매·운행제도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상용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는 초기 단계인 ‘레벨 0~2’까지는 운전자의 보조기능을 말한다. ‘레벨 3’부터는 조건부 자동화, ‘레벨 4’는 고도의 자동화를 뜻한다. 완전 자동화인 ‘레벨 5’는 전 구간 운전자 없이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사실상 레벨4 이상이면 무인 택시의 운행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3월20일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국토부의 인증을 받아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매자는 해당 자율주행차에 대해 국토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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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면적 60→85㎡ 이하 ‘완화’

  공시가격 수도권 1억6000만 원→5억 원

 

올해부터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한 경우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소재 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해왔다. 앞으로는 비아파트 기준을 85㎡ 이하 공시가격이 지방 3억 원, 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도 무주택자로 본다. 빌라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6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 지방에서 5억 원 상당의 빌라 한 채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 아파트 청약

 

◇여행업·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부금단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여행업·스터디카페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 늘린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에 대해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내에서 30%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부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직전 연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발급기한은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0일까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한다.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독서실운영업에는 스터디카페도 포함키로 했다. 소득 파악 및 세원 양성화 제고를 위해 소비자 상대업종에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과 유사의료업을 추가한다.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확대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제조·수리,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없이 단순 인력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 심층 평가를 제도화해 더 효과적인 성과평가와 더 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지원한다.

통계청은 지역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내총생산(GRDP) 공표 주기를 연간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내년 6월 이후 통계청 누리집,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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