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선정 정당성 불구 ‘하자투성이’
기사작성 : 2015.10.23 15:21

김꽃임 의원, “이근규 시장, 측근 채용 공식입장 표명해야”

 

제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과 관련,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하자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근규 제천시장은 관리업체에 측근이 채용된 것과 관련,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됐다. 이의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업체 선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갖고 시와 이 시장의 잘못을 고발했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 밝힌 시의 잘못된 행정은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의 잘못 운영, 관리대행 업체에 이근규 시장 측근 채용, 관리대행업체의 부실 운영 실태, 제천시의 수사의뢰에 대한 입장 등으로 요약됐다.

 

시는 K환경 컨소시엄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40곳과 펌프장 99곳·관로 206㎞에 대한 관리를 맡겼다.

 

◇ “관리대행 업자 선정위원회 잘 못 운영됐다”

 

김 의원은 관리대행 업자 선정과 관련, “92억원의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선정과정에 관련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위법성도 확인되었는데 상급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고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시의)조사결과를 보면서 총괄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 고시에 의한 관리대행 계획서를 심의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에 제천시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며 9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사실에 대한 공문 및 통보도 하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하수도 관련 전문가 및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이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

 

4명 모두 위촉동의서·심의조서 등에 심의날짜가 누락된 점, 공무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도 없는 위원회를 연 점, 환경부 고시에 대면·서면 심의 방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련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면 회의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점,

 

5개월이 지난 후 사후 작성되고 공무원이 대리 작성하는 등의 위법 사항이 확인됨 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상급기관에 질의조차 하지 않은 점, 나머지 공무원 4명에 대해 본인 사실 관계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점, 제천시가 자체 조사 3일 만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점 등을 지적했다. 

 

◇ 관리대행 선정 환경업체 이 시장 측근 채용

 

김 의원은 이 시장의 측근이 시가 선정한 관리대행 선정 환경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 측근은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벌이다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민심리포트를 배포해 유죄판결을 받은 A씨가 관리대행업체에 취업했다”라며 “이 시장의 측근인 A씨가 취업한 사실은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며 채용과정에 압력성 청탁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대행사 실험실에 근무 중인 A씨는 관련 자격증도 없는 걸로 확인됐다”라며 “취임 후 여러 번 측근 보은 인사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 관리대행업체 위법 운영실태 고발

 

김 의원은 시로부터 계약한 관리대행 업체의 불법 운영실태를 고발했다. 김 의원은 “관리대행업체는 관리개시 한 달 만에 하수도법을 위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라며 “업체 선정 시 참여한 기술자 4명 중 3명이 교체되고, 1명은 공석상태로 부실 운영이 확인되어 운영관리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근 충주시를 사례로 들며 “충주시는 입찰공고 참여 기술자의 평가는 업체 선정에 중요,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시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제천시는 부실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심의로 인해 두 달 만에 평가에 참여했던 직원 가운데 4명 중 3명이나 교체됐다. 이 업체가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제천시의 수사의뢰에 대한 입장 밝혀

 

김 의원은 시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확인했다.

 

“저는 공문서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운을 뗀 김 의원은 “시가 제출한 자료를 그 당시에 담당부서장을 비롯한 4명 앞에서 모두 복사를 해놨다”라며 “이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자료이자 공개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관련 제보를 받고 시의회 전문위원실·하수도 관련 전문가·수사 의뢰된 언론인과 검토를 했다”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판단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공문서 유출로 간주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수천 번 이상 공문서를 유출했다”고 우회적으로 시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저에게 마치 기밀문서나 비공개문서를 유출한 것처럼 의혹제기를 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온 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라며 “담당부서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지 말고, 제천시의 모든 일은 시장 책임 하에 이뤄지므로 이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본질을 왜곡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 중인 저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관리대행업체 선정과정의 모든 의혹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도 했다. 

제천시는 지난 7월 말 K환경 컨소시엄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을 맺어 5년 동안 소규모 하수처리장 40곳과 펌프장 99곳, 관로 206㎞에 대한 관리를 맡긴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경옥·정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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