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조례 입법예고
기사작성 : 2015.10.29 16:27
도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가 제정된다.
도의회는 새누리당 박한범(옥천2)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11월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같은달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가 담겼다. 노인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예산 지원은 운영비,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광역지원센터 건립·운영,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한해서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 여가 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이 교부된 도내 경로당만 적용된다.
특히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센터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을 총괄한다. 도는 2013년 관련법에 따라 충북연합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낡은 시설과 난방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는 지난 7월 말 기준 모두 4천31곳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박경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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