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료기관 유지 위한 필요시설 미비 이유…“병원 이전 불허”
임시병원 이전 위한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불허
불허사유…“충북 의료법인설립·운영기준 기본재산 없어”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서 이전을 앞둔 청주병원에 대한 법인 취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의료기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원 이전을 불허한 도가 의료법인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병원이 임시병원 이전을 위해 제출한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지난 20일 불허한데 이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다. 신청사 부지에 있던 청주병원은 이전을 위한 부지가 마련될 때까지 인근 병원을 빌려 임시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는 충북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상 기본재산이 없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법인 소유의 토지·건물에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법인의 기본재산으로는 병상당 4000만 원 이상의 토지·건물을 출연해야 한다. 건물 등을 빌려 쓰는 임차 형태는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도는 나아가 청주병원의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으로 청주병원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2019년 8월 시로 이전되면서 청주병원이 수년간 기본재산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는 청주병원과 청주시 간 보상금 증액과 명도소송 등이 끝난 2022년 8월부터 의료법인 운영·자금계획서 제출, 기본재산 확보 이행 명령 등을 내렸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께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청주시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완료일까지 처분 유예를 요청하면서 지난달 30일까지 법인 취소를 유예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의료법인이 취소될 경우 청주시도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74명의 환자 등의 분산 수용계획 마련 등이나 의료법인 취소 등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신청사 건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주지역 첫 종합병원인 청주병원을 그대로 사라지게 할 수 없다”며 도와 시의 전향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충북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과 달리, 상위법인 의료법에는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 임차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인정하거나, 현재 법인이 가진 자금 등을 바탕으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행정소송과 비의료시설 강제집행 등 퇴거 갈등을 빚어오다가 지난해 5월 청주시와 자율 이전을 확약했다.
시는 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 건축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8년 하반기까지 지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최근까지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임차 건물 사용을 정관에 허가해달라는 신청까지 했다”며 “도는 당연히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관변경 신청 불허는 물론, 법인 취소 절차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주병원에 지난 26일까지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 최종 검토 후 조만간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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