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다자녀가정에 최대 500만 원 지원…청주시는 불참
기사작성 : 2024.08.08 16:28

8월1일 저출생 대응 4개 신규사업 시행

도 “청주, 예산부담 등 이유 불참 의사”

 

충북도가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청주시는 예산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해 제천시와 단양군 등 나머지 10개 일선 시·군에서만 우선 시행뒨다.

 

도에 따르면 5자녀 이상 초(超)다자녀가정에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초다자녀가정 지원’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원사업의 추진은 도가 전국 최초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충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5자녀 이상을 초(超)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이 사업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한다. 5자녀 이상은 매년 최대 500만 원을 18세까지 받게 된다. 

 

결혼 비용과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부담 감경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1000만 원 이내 이자를 2년간 연 최대 5%까지 지원한다. 도내 임신·출산가정에게도 신용대출 10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연 최대 5% 이자를 지원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맘(Mom)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사업 등 저출생 대응 4개 신규사업이 동시 추진된다.

 

이 같은 저출산 대응 사업은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결혼 비용과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들 3개 사업의 청주시 분담금은 13억6000만 원이다. 청주시는 예산부담과 재정 중요도, 중복 복지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 불참 의사를 밝혀 일단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1000만 원 출산육아수당, 전국 최초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은 물론 지난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사업 등 저출산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파격적인 생활밀착형 저출산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최상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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