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중심에 서다’ 상표권 확보…10년 단위 갱신
기사작성 : 2024.10.31 15:46

16개월여 간 심사 배타적 사용권 확보

 

충북도가 민선 8기 새 슬로건 중심에 서다상표권을 확보했다.

 

도는 중심에 서다에 대한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는 비영리목적의 상표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지난해 3중심에 서다를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한 도는 16개월여 간의 심사 끝에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됐다. ‘중심에 서다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도정 슬로건이다. 심벌마크(CI)와 브랜드 슬로건(BI)을 문서·증서·홍보물·관용차량 등에 사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이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 국내외 위상 등에서 모두 중심이 된다는 의미와 상징성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최상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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