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장은 김민선”
기사작성 : 2016.03.02 09:25

 

충북 출신 美뉴욕한인회장 선거소송서 승소

뉴욕주법원 “민승기씨 회장직 이양하라” 판결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송에서 김민선(사진)씨가 승소했다.

소송을 맡았던 뉴욕주 법원 마가렛 챈 판사는 최근 열린 판결에서 “민승기씨는 김민선씨에게 회장직을 이양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챈 판사는 “김민선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독단적(arbitrary)이었으며 민승기씨가 지난해 1월 구성한 이 선관위에 의해 진행된 선거 과정은 부패(tainted)됐다”라며 “따라서 민승기씨가 제34대 회장에 당선된 선거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invalid)”고 적시했다. 판결문은 또 “김민선씨가 제34대 뉴욕한인회(KAAGNY) 회장으로 당선됐다. 민승기씨는 회장직을 포함해 회관(premises)과 서적(books) 서류(documents) 등을 뉴욕한인회 정관에 따라 김민선씨에게 이양하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단은 막을 내렸다. 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34대 회장에 인정된 김민선 회장은 “그동안 이번 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 사태는 지난해 2월 34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 회장이 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황에서 선관위에 의해 갑작스럽게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당시 김 회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정관에 명시된 절차대로 따르지 않아 무효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민 회장을 33대 회장직에서 탄핵시켰다. 그러나 민 회장은 역대회장단의 임시총회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5월 두 회장이 같은날 동시에 취임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결국 김 회장은 법원에 민 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챈 판사가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막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챈 판사는 민 회장이 구성한 선관위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절차대로 따르지 않은 선거법 개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챈 판사는 “법원은 앞서 민씨가 구성한 선관위가 진행한 선거 결과는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가 회장에 당선된 것을 민씨 측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 선거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라며 “이에 법원은 김씨가 34대 뉴욕한인회장임을 선언한다”고 판결문에 썼다. 이어 공식적인 회장직 이양을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김 회장을 지지했던 여러 인사들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등 환영했다. 김석주 역대회장단협의회 의장은 ‘한인회관 지키기 운동’이라는 이름의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 모두 제34대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께 축하드립니다”라며 “김 회장은 그동안 혼자 마음 고생이 많으셨다”고 전했다.

청주 출신인 김 회장은 고(故) 김준철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의 딸이다.

/김상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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