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90일전 주요 제한·금지행위에 주의 ”

기사작성 : 2016년 01월 09일 00시 06분 21초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성중)는 올해 413일 실시하는 제20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4일부터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114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 공직선거법에 의해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1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아울러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오는 1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651-1390)는 등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재화 기자

 

본 사이트의 내용과 이미지 자료는 투데이제천단양신문에 있으며, 무단도용과 배포는 금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