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출생아 올해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기사작성 : 2025년 01월 06일 10시 19분 44초

올해부터 단양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축하 주민등록증이 주어진다.

 

단양군은 아기를 낳은 가정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1월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출생 가정에 아기 사진 액자를 선물해 왔다. 효율성과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규 도입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86×54mm)의 카드로 제작한다.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주소·사진 등을, 뒷면에는 태명과 체중·신장, 혈액형·, 부모 이름과 소망을 각각 기재한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은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단양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2260명에서 202363명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는 55명으로 줄었다. 군 관계자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은 출생의 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애기자

 

본 사이트의 내용과 이미지 자료는 투데이제천단양신문에 있으며, 무단도용과 배포는 금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