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여 간 심사 배타적 사용권 확보
충북도가 민선 8기 새 슬로건 ‘중심에 서다’ 상표권을 확보했다.
도는 ‘중심에 서다’에 대한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 업무표장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는 비영리목적의 상표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중심에 서다’를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한 도는 1년6개월여 간의 심사 끝에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됐다. ‘중심에 서다’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도정 슬로건이다. 심벌마크(CI)와 브랜드 슬로건(BI)을 문서·증서·홍보물·관용차량 등에 사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이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 국내외 위상 등에서 모두 중심이 된다는 의미와 상징성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최상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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